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생 략) ④ ∼ ⑦ (생 략)
③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