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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26 · 공포 2026.06.23 제3642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2026.09.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의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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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구 (개정 전)

제22조의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①·② (생 략)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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