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환경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 략) <신 설>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4. ∼ 8. (생 략)
제2조(환경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제4조(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에 들어간 공사비 명세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2.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 사본3. 최근 3년간 같은 종류의 하나 이상의 시설에 대한 공사비 명세서 및 산출 근거4.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② 영 제17조제2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한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개 모집을 통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로 하여금 그의 부담으로 해당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시험운전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시설에 사용된 신기술이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 절약의 기준,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 ⑥ (생 략)
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4(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영 제22조의7제1항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5. ∼ 7. (생 략) ②·③ (생 략)
제7조의4(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제9조(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4. (생 략) ② (생 략)
제9조(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제13조(환경산업진흥단지 등의 사용료 결정)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려는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용료의 종류2. 요율 및 그 산정기준3. 징수 방법 및 절차4. 그 밖에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법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의2제4항”은 “법 제13조의3제5항”으로,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산업진흥단지의”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로,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삭 제>
제30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생 략)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 제2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1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 제2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받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2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받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시공감리자)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시공감리자)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의4(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영 제22조의7제1호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22조의7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제33조의4(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의6(녹색기업에 대한 관리) ① (생 략)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법 제16조의3 각 호에서 정한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영 제22조의7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제33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영 제22조의9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의12(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를 등록하거나 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컨설팅회사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의12(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법 제16조의6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의13(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려는 기관 및 기업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같은 조 제2항의 환경정보를 제33조의15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이하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13(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를 등록하거나 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컨설팅회사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의14(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9제3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6조의8제2항 각 호의 환경정보에 관한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2. 작성된 환경정보간의 상충성 여부3.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관등 간의 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여부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에 공개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의14(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려는 기관 및 기업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같은 조 제2항의 환경정보를 제33조의16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이하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15(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3조의13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업무 및 제33조의14에 따른 검증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검증센터는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한국환경기술원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제4호에서 정한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관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센터가 보유한 환경정보 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15(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9제3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6조의8제2항 각 호의 환경정보에 관한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2. 작성된 환경정보간의 상충성 여부3.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관등 간의 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여부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에 공개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정보 검증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명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환경분야 인증ㆍ검증, 심사, 관리 등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④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달라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33조의16(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①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사전 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ㆍ광고의 내용2. 제품의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사전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검토비용은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인건비 및 사전 검토를 요청한 표시ㆍ광고의 수 등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용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16(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3조의14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업무 및 제33조의15에 따른 검증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검증센터는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한국환경기술원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제4호에서 정한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관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센터가 보유한 환경정보 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17(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①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사전 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ㆍ광고의 내용2. 제품의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사전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알려야 한다.③ 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검토비용은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인건비 및 사전 검토를 요청한 표시ㆍ광고의 수 등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용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43조의2(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43조의3(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영 제2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개대상자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개대상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④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그 공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4조(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제44조(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