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생 략) 2. 시ㆍ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還流) 4.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ㆍ도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조(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대도시의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지역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還流) 4.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②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한다. 1. (생 략) <신 설> 2.·3. (생 략) ② (생 략)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한다. 1의2.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