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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2.01.01 · 공포 2011.12.30 제2343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의 2012.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4조(확정일자부의 조제), 제5조(매수의 기재등), 제6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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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

신 (개정 후)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의 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의 조제(調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확정일자부의 조제)

구 (개정 전)

제4조(확정일자부의 조제) ① (생 략) ②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공증인이 조제하여 기재전에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할 확정일자부는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가 조제한 것을 사용하되, 그 기재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조(매수의 기재등)

구 (개정 전)

제5조(매수의 기재등)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지방법원장이,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그 매수를 표지의 배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개정 후)

제5조(매수의 기재등)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지방법원장이,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職印)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업무의 위탁) 「공증인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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