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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22 제2092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2025.04.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7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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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구 (개정 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7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화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화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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