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16조의2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 5. (생 략)
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16조의5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1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3. ∼ 11. (생 략)
제21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의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업무 2의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신청에 관한 업무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5. ∼ 10. (생 략) 11.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4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에 관한 업무 11. 법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및 업무효력 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3. 삭제 4. ∼ 6. (생 략)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 18. (생 략) ③·④ (생 략)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 14. (생 략) 15.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16. (생 략)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의2. (생 략) 2.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업무 3. ∼ 10. (생 략) <신 설> <신 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6의2.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의 접수 및 승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5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사실의 조사 15. 법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및 업무효력 승계 신고의 접수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2조의2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삭 제>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한국환경보전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1.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지원2. 제29조의2제3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원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이 영 제29조의2제1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1. 한국환경공단2. 한국환경보전원3. 화학물질관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