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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제3594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의 2025.12.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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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구 (개정 전)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생 략)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7.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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