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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제2139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0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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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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