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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10.21 · 공포 2026.10.20 제2211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7.10.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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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제29조(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를 거쳐 「화장품법」 제33조의3에 따른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과 상호연계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를 거쳐 「화장품법」 제33조의4에 따른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과 상호연계할 수 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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