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① ∼ ⑥ (생 략) ⑦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⑦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④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품명2. 제조국3. 제조회사4. 제품사진5. 원료 또는 성분6. 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신 설>
제30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확인 검사: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기재ㆍ표시 사항이나 사이버몰 등에 게재된 정보의 확인2. 분석적 검사: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물리적ㆍ화학적ㆍ미생물학적 방법의 검사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자의 성별, 연령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종류, 구매빈도, 구매동기, 사용량, 사용기간 등 구매ㆍ사용실태에 관한 사항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4.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