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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9.12.03 · 공포 2019.12.03 제1666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2019.12.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화염병의 사용),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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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화염병의 사용)

구 (개정 전)

제3조(화염병의 사용)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화염병의 사용)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구 (개정 전)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①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③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개정 후)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①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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