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①·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47조의4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47조의4(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7조의4(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함으로써 화물운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2.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3.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사항4. 제19조,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5. 제47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화물운송행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행정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화물운송행정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1.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2.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4.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7. 그 밖에 화물운송행정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⑤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활용방법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3. 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물운송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2. 화물운송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3. 화물운송서비스의 안전성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한 후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3. 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신 설>
제47조의7(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물운송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2. 화물운송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3. 화물운송서비스의 안전성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한 후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6의2. 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의3. 제47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7. (생 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47조의4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의3. 제47조의6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7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1. (생 략) 21의2. 제47조의6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 22. ∼ 27. (생 략) ③ ∼ ⑤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의2. 제47조의7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