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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5.26 제3635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의12(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13조(차량충당 연한), 제13조의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제13조의5(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제15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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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2(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구 (개정 전)

제9조의12(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의12(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차량충당 연한)

구 (개정 전)

제13조(차량충당 연한)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차량충당 연한)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5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제13조의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거래 형태 및 운임 수준에 관한 사항3. 운수종사자 근로 환경에 관한 사항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차량ㆍ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신기술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법 제62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이하 “한국교통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3조의5(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5(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①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13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통계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2. 간행물의 발간

제15조(권한의 위탁)

구 (개정 전)

제15조(권한의 위탁) ① ∼ ④ (생 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의15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신 설> <신 설>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의15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 2.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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