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생 략)
② 제1항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제33조의2(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 ⑤ (생 략)
제33조의2(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제33조의3(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종사자격의 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 한다.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관청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말소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말소된 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