婚姻申告特例法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하므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당사자쌍방이 하지 못하고 그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혼인신고) 혼인신고의무자의 일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제2조(혼인신고) 혼인신고 의무자 중 어느 한쪽이 제1조에 따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제3조(확인재판관할) 전조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최후의 주소지가 속하는 가정법원에서 관할한다.
제3조(확인재판 관할) 제2조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4조(신고의 효력)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의무자 일방의 사망시에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신고의 효력)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5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