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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12 · 공포 2025.11.11 제2111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2026.1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8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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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제28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센터 및 기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호스피스의 이용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과 필요한 정보(「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중 호스피스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의 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센터 및 기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호스피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호스피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위탁,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호스피스의 이용 신청, 자료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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