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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제0280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의 2019.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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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구 (개정 전)

제5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에서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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