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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05 제0326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형사소송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8조의2(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제108조의3(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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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2(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8조의2(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의 허가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

제108조의3(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8조의3(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 ①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전자정보보전기간연장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자정보보전기간연장허가청구서에는 보전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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