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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12.28 · 공포 2021.12.28 제1865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의 2021.12.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7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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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구 (개정 전)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7조(위임규정)

구 (개정 전)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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