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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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의 성격상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제2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시스템 운영세칙)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세칙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스템 운영세칙)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세칙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판사,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운영단의 장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이 지명하는 5명으로 한다.
제15조(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운영단의 장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 각자가 1명씩 지명하는 6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