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전자문서의 폐기)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때에 폐기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불기소처분된 사건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불송치결정된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전자문서의 폐기)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때에 폐기하여야 한다. 3. 불기소처분된 사건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불송치결정된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