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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5.05.30 · 공포 2025.05.30 제0321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2025.05.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5조(사용자등록), 제8조(전자서명 등),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제12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주의사항),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제17조(제출된 전자문서 등의 확인), 제21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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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전자소송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자소송포털”이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제5조(사용자등록)

구 (개정 전)

제5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서명 등)

구 (개정 전)

제8조(전자서명 등) ① ∼ ⑤ (생 략) ⑥ 제1항의 공고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⑥ 제1항의 공고는 전자소송포털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구 (개정 전)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미리 작성ㆍ변환한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미리 작성ㆍ변환한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주의사항)

구 (개정 전)

제12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주의사항)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주의사항)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음성ㆍ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다음부터 “멀티미디어 자료”라 한다)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음성ㆍ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다음부터 “멀티미디어 자료”라 한다)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제17조(제출된 전자문서 등의 확인)

구 (개정 전)

제17조(제출된 전자문서 등의 확인) ①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제28조에 따라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제출된 전자문서 등의 확인) ①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제28조에 따라 전자소송포털에서 전자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구 (개정 전)

제21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① (생 략)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송서류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등재되거나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 입력이 잘못된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ㆍ변경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송서류가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등재되거나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 입력이 잘못된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구 (개정 전)

제22조(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2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구 (개정 전)

제2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그에 열거된 「형사소송법」 각 해당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정보저장매체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그에 열거된 「형사소송법」 각 해당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포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정보저장매체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제41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구 (개정 전)

제41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① (생 략) ②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소송포털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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