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생 략)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본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관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임원(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4. 이사장의 주소5. 출자금 납입총액6. 조합원 수 ③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관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임원(법 제7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4. 회장의 주소5. 출자금 납입총액6. 회원 수③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