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외의 기업을 말하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4.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외의 기업을 말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