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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6.05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2023.06.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실태조사계획), 제5조(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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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태조사계획)

구 (개정 전)

제4조(실태조사계획) 국가보훈처장은 매년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실태조사계획) 국가보훈부장관은 매년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구 (개정 전)

제5조(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① (생 략) ②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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