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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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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2. ∼ 9.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④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④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 (개정 전)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④ (생 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⑥ ∼ ⑧ (생 략) ⑨ 종합발전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신 (개정 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⑨ 종합발전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구 (개정 전)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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