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①이전공공기관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매입기관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 또는 매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외의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관련 종전부동산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생 략)
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①이전공공기관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매입기관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 또는 매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 외의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관련 종전부동산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