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20 제0047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의 2025.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표창대상자추천).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1조(표창대상자추천)
구 (개정 전)제11조(표창대상자추천) ① 헌법재판소장 표창대상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사무처장 표창대상자는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사무처의 실장(실장이 없는 경우 국장), 공보관 또는 도서심의관이 추천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제11조(표창대상자추천) ① 헌법재판소장 표창대상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사무처장 표창대상자는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사무처의 실장(실장이 없는 경우 국장), 공보관 또는 도서총괄심의관이 추천한다.
법제처에서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