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청원서 제출 방법) 청원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5조(청원 접수) 사무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청원 처리대장에 적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7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5조(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헌법재판소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 제출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 접수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5.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 접수와 처리 상황 통지6.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접수와 처리 상황 공개7. 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 보완 요구와 이송8.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 통지9.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 공개10.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 통지1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12. 그 밖에 청원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사무처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제6조(청원 접수 및 처리 상황 등 통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의 통지는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 이송 통지3.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ㆍ종결 또는 이송 통지4.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 통지5. 제5조 단서에 따른 청원 접수에 관한 통지6. 제11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 통지7.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통지8.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제6조(청원서 제출 방법) 청원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청원서 보완 요구 등) ① 사무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청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口述) 등으로 한다. 다만, 청원인이 보완 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청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해야 한다.
제7조(청원 접수) 사무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청원 처리대장에 적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청원서 이송) ① 사무처장은 청원사항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 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사무처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한다.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9조(청원 취하에 따른 청원서 반환) 사무처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
제9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① 사무처장은 제8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한다.1. 청원 내용2. 의견제출 기간3. 의견제출 방법4. 그 밖에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한다.
제10조(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① 사무처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4. 청원인의 청원 취지가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인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사무처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신 설>
제10조(청원 접수 및 처리 상황 등 통지)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통지는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 이송 통지 4.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ㆍ종결 또는 이송 통지 5.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 통지 6. 제7조 단서에 따른 청원 접수에 관한 통지 7. 제15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 통지 8.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통지 9.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사무처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청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통지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한다.
제11조(청원 처리결과 통지) 사무처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신 설>
제11조(청원서 보완 요구 등) ① 사무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청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口述) 등으로 한다. 다만, 청원인이 보완 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청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해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청원서 이송) ① 사무처장은 청원사항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 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 사무처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청원 취하에 따른 청원서 반환) 사무처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
<신 설>
제14조(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① 사무처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4. 청원인의 청원 취지가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인 경우② 사무처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신 설>
제15조(청원 처리결과 통지) 사무처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신 설>
제16조(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③ 사무처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 설>
제17조(이의신청 결과 통지) 사무처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