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둔다.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전자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 5.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7.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2조(위원회의 업무)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6.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정보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또는 헌법연구원2. 헌법재판소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3.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또는 정보기술 관련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5. 헌법재판소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정보기술 전문가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또는 헌법연구원2. 헌법재판소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또는 정보기술 관련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4. 헌법재판소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업무 분야별 전문가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정보화기획과장 및 정보보호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정보화기획과 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의안배포) 위원회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안배포) 위원회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 검토와 정보화업무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 검토와 정보화업무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정보국장이 되며,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