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1. 삭 제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4. 헌법재판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5. 헌법재판에 관한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
제5조(안건의 회부)
구 (개정 전)
제5조(안건의 회부)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얻어 위원회에 회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