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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2.09.28 · 공포 2022.09.28 제0045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2022.09.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사용자등록ㆍ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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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용자등록ㆍ철회 등)

구 (개정 전)

제3조(사용자등록ㆍ철회 등) ① ∼ ③ (생 략) ④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그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④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경우2.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 권리의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3.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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