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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1.06.29 · 공포 2021.06.29 제0043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의 2021.06.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10조(위원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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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구 (개정 전)

제8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신 (개정 후)

제8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삭 제>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10조(위원의 회피)

구 (개정 전)

제10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회피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피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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