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원 중 64명(헌법연구관 또는 1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2ㆍ3급 2명, 헌법연구관 또는 3ㆍ4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4급 3명, 헌법연구관 또는 4ㆍ5급 4명, 3ㆍ4급 또는 3ㆍ4급 상당 1명, 3급 1명, 4급 1명, 4ㆍ5급 5명, 5급 18명, 6급 6명, 6급 또는 6급 상당 1명, 7급 2명, 8급 4명, 9급 1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원 중 66명(헌법연구관 또는 1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2ㆍ3급 2명, 헌법연구관 또는 3ㆍ4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4급 3명, 헌법연구관 또는 4ㆍ5급 4명, 3ㆍ4급 또는 3ㆍ4급 상당 1명, 3급 1명, 4급 1명, 4ㆍ5급 5명, 5급 20명, 6급 6명, 6급 또는 6급 상당 1명, 7급 2명, 8급 4명, 9급 1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심판지원실) ① 심판지원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지원총괄과ㆍ심판민원과ㆍ심판사무과 및 심판정보국을 둔다. ② (생 략) ③ 심판지원실장은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정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지원총괄과장ㆍ심판민원과장ㆍ심판사무과장ㆍ정보화기획과장 및 정보보호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⑤ (생 략) ⑥ 심판사무과는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심판사건의 배당 보조 2.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3. 심판사건 송달에 관한 사항 4. 심판사건 통계업무 ⑦ 정보화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전자헌법재판 구현을 위한 심판업무 정보화 3. 행정업무 및 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ㆍ개발 및 운영 4. 정보화 업무의 대외협력 ⑧ 정보보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령ㆍ제도의 개선 3. 침해사고 대응 및 관제 운영 등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4.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데이터센터, 재해복구센터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6. 행정업무용 정보자원의 보급 및 운영 7.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8.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0조(심판지원실) ① 심판지원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지원총괄과ㆍ심판민원과ㆍ심판사무1과ㆍ심판사무2과 및 심판정보국을 둔다. ③ 심판지원실장은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정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지원총괄과장ㆍ심판민원과장ㆍ심판사무1과장ㆍ심판사무2과장ㆍ정보화기획과장 및 정보보호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⑥ 심판사무1과는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2. 심판사건 송달에 관한 사항 3. 심판사건 통계업무 4. 헌법연구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 사진 촬영 등의 기초조사 ⑦ 심판사무2과는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심판사건의 배당 보조 2.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3. 심판사건 송달에 관한 사항 4. 헌법연구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 사진 촬영 등의 기초조사 ⑧ 정보화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전자헌법재판 구현을 위한 심판업무 정보화 3. 행정업무 및 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ㆍ개발 및 운영 4. 정보화 업무의 대외협력 5. 헌법재판정보화 예산총괄 및 계약 6. 정보화 법령 및 제도 개선 7. 정보화심의위원회 운영 8. 그 밖에 정보화 및 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정보보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령ㆍ제도의 개선3. 침해사고 대응 및 관제 운영 등 사이버안전센터 운영4.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5. 데이터센터, 재해복구센터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6. 행정업무용 정보자원의 보급 및 운영7. 정보보호위원회 운영8.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11조(행정관리국) ①·② (생 략) ③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직장협의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부서 간 협력 증진 및 협업제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구성원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국민과의 소통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그 밖에 사무처 내의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④·⑤ (생 략)
③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구내식당에 관한 사항 12. 직장협의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부서 간 협력 증진 및 협업제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구성원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국민과의 소통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그 밖에 사무처 내의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사무처장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처장의 비서업무와 이와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