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1.08.02 · 공포 2021.08.02 제0043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의 2021.08.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제39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구 (개정 전)제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①·② (생 략) ③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는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이하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③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이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구 (개정 전)제39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①·② (생 략) ③ 전자문서의 서식은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른다. ④ ∼ ⑨ (생 략)
신 (개정 후)③ 전자문서의 서식은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른다.
법제처에서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