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사건의 접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건의 접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사건의 종류) ①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ㆍ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4. (생 략) 5. 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 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③·④ (생 략)
제3조(사건의 종류) ①이 규칙에 따라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ㆍ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제4조(사건의 접수) ①법 제26조에 의한 심판청구서(법원의 위헌제청서 및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한 신청사건 또는 특별사건을 제기하는 신청서류(이하 “사건서류”라 한다)가 제출되면, 접수공무원은 이를 사건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건을 접수하면, 접수공무원은 사건서류에 별표의 접수인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공무원 확인인의 날인 및 접수방법을 표시한 후 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을 편성한다. ③접수공무원은 사건서류 제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석에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사건기록을 편성한 때에는 사건번호ㆍ사건명ㆍ청구인 등 사건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사건의 접수) ①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법원의 위헌제청서 및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사건 또는 특별사건을 제기하는 신청서류(이하 “사건서류”라 한다)가 제출되면, 접수공무원은 이를 사건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건서류는 방문, 우편 또는「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 제출된 사건서류가 헌법재판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우편제출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면, 접수공무원은 사건서류에 별표의 접수인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공무원 확인인의 날인 및 접수방법을 표시한 후 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을 편성한다. ④접수공무원은 사건서류 제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석에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사건기록을 편성한 때에는 사건번호ㆍ사건명ㆍ청구인 등 사건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에 따른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제출자의 신분확인) ① 접수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에 따라 사건서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사건서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이 아닌 경우 접수공무원은 작성명의인 본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사건서류 제출에 관한 권한을 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공무원) ①사건의 접수는 심판사무국장의 주관하에 심판민원과장이 담당한다. ②심판민원과에 소속된 공무원은 사건의 접수를 보조한다.
제6조(접수공무원) ①사건의 접수는 심판민원과장의 주관하에 심판민원과에 소속된 서기관ㆍ사무관이 담당한다. ②심판민원과에 소속된 주사ㆍ주사보ㆍ서기ㆍ서기보는 사건의 접수를 보조한다.
제7조(사건의 특정) ① (생 략) ②반심판청구ㆍ독립당사자참가신청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소송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새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여 사건을 특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②반심판청구ㆍ독립당사자참가신청 또는 「행정소송법」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새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여 사건을 특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건명의 구성) ① (생 략) ②사건명의 전반부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령ㆍ공직ㆍ정당ㆍ공권력 작용의 명칭이나 서로 다투는 기관의 명칭만을 압축표현한다. 다만, 그 명칭이 10자를 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에 따라 줄여서 표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사건명의 전반부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령, 공직, 정당, 서로 다투는 기관이나 공권력 작용의 명칭만을 압축표현한다. 다만, 그 명칭이 10자를 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에 따라 줄여서 표현할 수 있다.
제12조(접수사무의 감독) 사무처장은 최소한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각종 접수인ㆍ고무인ㆍ사건기록ㆍ사건배당부 등을 점검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가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접수사무의 감독) 심판지원실장은 최소한 매주 1회 이상 수시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사건대장과 사건기록을 점검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가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