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였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이 설치한 대학부설연구소로서 법률학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
제2조(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이 설치한 대학부설연구소로서 법률학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