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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4 제0042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의 2021.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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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간사)

구 (개정 전)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자료총괄과장 및 도서정보과장이 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자료편찬과장 및 도서정보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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