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4.07.01 · 공포 2024.06.26 제0047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2024.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제13조(당직실의 비품).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조(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구 (개정 전)

제5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생 략) ② 사무처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사무처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13조(당직실의 비품)

구 (개정 전)

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1. ∼ 3. (생 략)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대장 5. ∼ 11.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4. 예비군 비상소집 대장

법제처에서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