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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4.12.16 · 공포 2014.12.16 제0035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의 2014.12.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조문), 제6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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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헌법재판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신 (개정 후)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문)

구 (개정 전)

제2조(조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서명한 후 헌법재판소장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조문) ① 헌법재판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고 헌법재판소장이 서명한 후 헌법재판소장인을 날인하고 그 날짜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일)

구 (개정 전)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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