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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1.03.02 · 공포 2021.03.02 제0042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2021.03.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공용차량의 구분 등), 제5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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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용차량의 구분 등)

구 (개정 전)

제2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용도는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공용차량의 구분 등) 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고 한다)의 용도는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제5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구 (개정 전)

제5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② (생 략) ③ 사무처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ㆍ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사무처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ㆍ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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