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3.07.07 · 공포 2023.07.07 제0045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의 2023.07.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10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제12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5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구 (개정 전)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1. 자신, 자신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4. 그 밖에 사무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바로 위의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0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구 (개정 전)

제10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사무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구 (개정 전)

제1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2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헌법재판소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헌법재판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헌법재판소가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5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구 (개정 전)

제15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구 (개정 전)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법제처에서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