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6.04.14 · 공포 2026.04.14 제0049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의 2026.04.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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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 (개정 전)제6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②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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