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생 략) ②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직책 또는 업무 중 그 종사자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3조(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②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