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8.01.19 · 공포 2018.01.19 제003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의 2018.01.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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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⑥ (생 략) ⑦ 인사위원회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처 인사관리과장이 된다.
신 (개정 후)⑦ 인사위원회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처 인사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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