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④ (생 략)
제10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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