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생 략)
제2조(대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법제처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