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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대책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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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책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2조(대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대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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