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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제1959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향교재산법의 2024.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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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허가 사항)

구 (개정 전)

제8조(허가 사항) ①향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허가 사항) ①향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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