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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08.02.29 · 공포 2008.02.29 제2067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향교재산법 시행령의 2008.02.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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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

구 (개정 전)

제4조(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 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신 (개정 후)

제4조(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 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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